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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7 2013가합1897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63,603,4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29.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병원 양도양수계약 체결 (1) 원고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0. 6. 1.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병원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의한 피고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 양도 양수 계약서 > 양도인 : 원고 양수인 : 피고 B 양수인의 보증인 : 피고 C 양도인은 울산시 남구 D 소재 E병원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었으나 금일자에 양도인 명의로 된 부동산 담보대출, 은행신용대출 및 병원경영에 소요된 모든 부채(약값, 직원 급여 기타 세금 등)를 양도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키로 한다.

2. 신용대출 담보 건 1) 하나은행의 채무금 144,000,000원에 대하여 대현농협과 협의하여 일시 상환해주기로 한다. 2) 이행 안 될시 공단의료비로 2010년 7월 29일까지 대현농협에서 상환한다.

3) 만약 위 항 모두가 이행 안 될시, 양수인이 위 채무를 전부 인수키로 하며, 담보로 양수인은 별도 집행공정증서를 작성키로 한다. 4) 대현농협 1,660,000,000원은 양도인, 양수인의 중첩적 채무인수로 한다.

3. 병원관리 및 운영의 부채 인수 건 1) 직원 급여 및 퇴직금 일체에 대해서도 양수인이 책임진다. 2) 병원 관리운영상 발생된 일체 체납금(약값, 재료비 기타 일체) 3) 국세, 지방세 각종 보험금 미납금 및 이에 발생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4) 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미납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5) 기타 병원 운영에 관련된 벌과금과 과태료, 차량유지 관리비 미납금 등 병원관리 운영 제반에 대한 부채도 해결한다. (2 원고는 피고 B과 체결한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10. 6. 10. 이 사건 병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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