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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9 2018고단49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4시간 렌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경 경기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의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랜져 IG를 24시간 렌트해주면 2018. 8. 11. 20:00까지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다른 사람에게 장기로 렌트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직원으로부터 그 무렵 경기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E초등학교 인근에서 위 렌트카를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갈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5,903,286원 상당의 차량 4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1개월 렌트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8. 8. 13.경 위 1.항과 같이 렌트한 차량을 이용하여 인터넷에 “저렴한 가격에 월 렌트 해준다.”는 광고를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그랜져 IG를 보증금 20만 원, 월 65만 원에 렌트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하루 사용을 조건으로 렌트한 차량을 피해자에게 1달간 렌트하는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차량을 렌트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서울 도봉구 G건물 부근에서 월 렌트비 명목으로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8. 8. 18.경 불상지에서, 위 2.항과 같이 피해자 F에게 "보증금 30만 원, 월 6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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