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9. 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 C은 2018. 11.경 인천 송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렌트카 업체에서 고가의 승용차를 빌려 GPS를 제거한 후 해외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되, B는 렌트한 승용차의 GPS 제거, 판매 역할, C은 D과 함께 B, C을 대신하여 렌트 계약을 체결할 사람의 모집, E, F은 렌트 비용 제공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C으로부터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차량을 렌트하여 C 등에게 차량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위 범행에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12. 27. 14:3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렌트카 업체인 피해자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렌트카 업체의 직원인 I과 피해자 소유의 J 아우디 A6 차량에 대해 다음 날 반납하기로 하는 단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다음 날 반환하지 않고 C 등에게 건네고, C 등은 이를 처분할 의사였을 뿐 피고인 등은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울지방경찰청 송치사건 관련서류 첨부2)
1. 차량종합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