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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고합24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44』 피고인 A은 2017. 9. 17. 15:00 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모텔 408 호실 내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K’ 을 통하여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L( 여, 13세 )에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L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017 고합 279』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8. 1. 31. 부산 고등법원( 창원 재판부 )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년 3월, 장기 1년 9월을 선고 받고 2018.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 B 는 지인인 M가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N에서 차량을 렌트하면서 그 렌트 비 납부방식이 최초 선 불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후불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점을 악용하여 렌트 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M에게 부탁하여 타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M를 통해 2016. 12. 28. 02:20 경 창원시 성산 구에 있는 롯데 마트 창원 중앙 점 앞에서 O으로부터 그 명의로 차량을 렌트하는 것을 허락 받은 사실이 없고 차량을 렌트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제공하는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위 O 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P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 번호 (Q )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 자로부터 R 차량을 렌트한 다음 같은 날 22:30 경까지 창원 일대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음에도 렌트 비 154,35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내지 6 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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