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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25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31.경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길 7에 있는 남이면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B와 사이에 C(그랜져), D(그랜져)에 대하여 2017. 2. 9.경부터 2021. 2. 8.경까지 48개월 동안 각 1대당 매월 622,000원을 렌트비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 채무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이 렌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트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5,300,000원 상당의 그랜져 차량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6.경 위 남이면사무소에서 피해자 회사인 ㈜B와 사이에 E(제네시스)에 대하여 2017. 3. 20.경부터 2021. 3. 19.경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1,066,000원을 렌트비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차량 장기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차량을 렌트하여 자신이 사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렌트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양도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을 목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카드대금 채무만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므로, 위와 같이 렌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트비를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시가 55,100,000원 상당의 제네시스 차량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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