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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09.07.21 2008가단7212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7.부터 2009. 6. 30.까지 연 5%, 2009. 7.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3.경 자신을 계주로 하여 원고와 피고, D, E(E), F(G), H(I), J(K), L(M), N, O(P), Q 등 11명을 계원으로 하는 총 21구좌, 매달 계 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이 사건 계는 매달 27일 서울 성동구 R 소재 S식당에 계원들이 모여 계주가 해당 월의 계금수령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원들은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달 1구좌 당 100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매달 1구좌 당 이자 20만 원을 가산한 120만 원을 계주에게 납입하되,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수령 당월의 계 불입금은 납입하지 않는 형태로 2006. 3. 27.부터 2007. 11. 27.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2007. 5. 27.경부터 사실상 파계되었다.

다. 한편, 계주인 C은 수수료를 받고 계 운영만 담당하였을 뿐 순번을 부여받지는 않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계의 1, 3, 4, 12, 13, 14, 17번(1/2) 구좌에 가입한 계원이고, 피고는 2, 11, 19, 20, 21번 구좌에 가입한 계원으로서, 원고는 1, 3, 4, 12번의 계금을, 피고는 2, 11번의 계금을 각 수령하였다.

[인정증거] 다툼 없음, 갑 13, 갑 14(일부), 을 4의 1, 2, 증인 N, C의 각 증언, 변론의 전체적 취지 [배척증거] 갑 6의 2, 갑 14 일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계를 자신이 직접 운영하겠다면서 계주와 일부 계원들을 설득하여 원고의 순번을 후순위인 피고의 순번과 변경한 후, 원래는 원고가 수령해야 할 순번 13, 14번의 계금을 피고 자신이 직접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계 순번을 바꾼 것은 무효이므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원고의 13, 14번 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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