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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03 2014나869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13, 14호증, 을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N 및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C은 2006. 3.경 자신을 계주로 하여 원고와 피고, D, E(E), F(G), H(I), J(K), L(M), N, O(P), Q 등 11명을 계원으로 하는 총 21구좌, 매달 계불입금 100만 원, 계금 2,000만 원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는데, 계주 C은 수수료를 받고 계 운영만 담당하였을 뿐 순번을 부여받지는 않았고, 원고는 이 사건 계의 순번 1, 3, 4, 12, 13, 14, 17번(1/2) 구좌(총 6.5구좌)에 가입한 계원이고, 피고는 2, 11, 19, 20, 21번 구좌(총 5구좌)에 가입한 계원이다.

나. 이 사건 계는 매월 27일 서울 성동구 R 소재 S식당에 계원들이 모여 계주가 해당 월의 계금수령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였는데, 계원들은 계금을 수령하기 전에는 매월 1구좌 당 100만 원을,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매월 1구좌 당 이자 20만 원을 가산한 120만 원을 계주에게 납입하되, 계금을 수령하는 계원은 수령 당월의 계불입금은 납입하지 않는 형태로 2006. 3. 27.부터 2007. 11. 27.까지 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C은 자신이 계주가 되어 이 사건 계와 거의 동일한 계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비슷한 시기에 별도의 15일자 계를 운영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의 순번 12번 계금날인 2007. 2. 27.까지, 원고는 6구좌 반의 계불입금으로 7,960만원을 납입하였고 순번 1, 3, 4, 12번의 계금 합계 8,88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피고는 5구좌의 계불입금으로 6,000만원을 납입하였고 순번 2, 11번의 계금 합계 4,200만원을 수령하였다. 라.

계주 C은 이 사건 계를 운영하던 중 원고 등 일부 계원들과 사채 거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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