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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2.20 2018고단11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98』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25.경부터 구좌 수 21개, 1구좌 당 월불입금 50만 원(계금 수령한 다음 달부터는 60만 원), 계금 1,000만 원짜리인 번호계를 운영하던 계주이다.

피고인은 1구좌를 가입한 계원 B이 2016. 10.경 파산하여 계에서 탈퇴하였고, 4구좌를 가입한 계원 C는 2017. 3. 25.경부터 계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던 중 2017. 5. 10.경 사망하였으며, 3구좌를 가입한 계원 D의 계금은 처음부터 피고인이 D에 대한 차용금 이자 명목으로 대납하기로 하여 매달 400만 원의 계금을 대납해야 했고, 결국 사채를 빌려 계금을 지급하던 중 2017. 7.경 더 이상 계금을 대납할 수 없어 파계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파계된 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고 2017. 7. 25.경 F 명의의 G 계좌(H)로 1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286』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안성시 I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J’에서 “나는 장치기를 하면서 10부 이자를 받고 있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의 급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고, 제3자에게 일수를 놓아 피해자에게 5부 이자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경 현금으로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37,497,220원을 교부받았다.

3.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의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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