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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단72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짜리 순번 계 수 십 개의 구좌에 가입한 다음, 매월 계금을 수령하여 그 계금으로 계 불입금을 납입하고 남는 계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여 생활하였다.

피고인은 2011. 3.경 당시 1구좌 당 계금 500만 원 내지 1,500만 원짜리 계 구좌 30여개에 가입된 상태에서 매월 수령하는 계금 합계액과 납입하는 불입금 합계액의 평균 차액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를 주된 수입원으로 생활하였으나, 이는 계 불입원리금 상환채무가 남아있는 계금을 수령하여 다시 계 불입금을 납입해가는 ‘돌려막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금 차액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차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계가 일부라도 파기될 경우 연쇄적인 계 불입금 미납 및 파기로 이어져 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수입에 불과하였고, 달리 매월 수 천만 원 상당에 이르는 계 불입금을 조달할만한 정도의 현금이나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1. 2011. 3. 28.자 개설 순번 계 계금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1.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이 계주로 개설하는 계금 1억 원짜리 순번 계 3구좌에 가입하려고 하니 계원으로 가입시켜 달라. 부동산 사업을 하고 있고 현금이 많아 계 불입금(1구좌 당 계금 수령 전까지는 매월 840만 원, 수령 후부터는 매월 1,000만 원)은 충분히 납입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개설한 2011. 3. 28.부터 2012. 3. 28.까지 1년 기간의 계금 1억 원짜리 순번 계 3구좌(2번, 5번, 11번)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매월 일시적이고 불안정한 계금 차액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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