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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7 2019고단68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경 서울 중구 B호텔 뷔페에서 매월 26일에 1구좌당 매월 200만 원을 불입하고, 순번이 지정된 계원에게 순차적으로 매월 5,000만 원의 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속칭 26구좌 번호계를 조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경부터 2017.경까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 채무만 3억9,000만 원에 이를 정도로 재산 상황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계원을 모집하지 못하여 시작 단계부터 계주인 피고인이 7.5구좌를 가입하였으며, 게다가 6.5구좌 C은 2번, 4번, 8번, 16번, 18번(반구좌) 22번, 24번 6.5구좌를 가입하였고,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후 탈퇴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C 순번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를 가입한 계원 C이 2번으로 계금을 수령한 후 탈퇴하여 계주인 피고인이 C의 계원 지위까지 승계하게 되어 피고인이 매월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매월 불입금만 14구좌의 2,8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상 정상적으로 위 번호계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1회 곗날에 참석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할 것이고 뒷 순번으로 가입하더라도 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2구좌(3번, 15번)를, 피해자의 딸인 E 명의로 1구좌(23번)를, 피해자의 오빠 공소장에는 ‘남편’으로 되어 있으나, ‘오빠’이다

(증거기록 4면). 인 F 명의로 1구좌(20번)를 가입하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4구좌 불입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시경부터 2019. 2. 26.경까지 계 불입금 명목으로 합계 6,530만 원 피해금원은 피해자가 가입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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