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48』
1. 업무상배임
가. 2007년 조직 계 피고인은 2007. 2. 22.경부터 2009. 2. 28.경까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등(이하 ‘피해자 D 등 11명’이라 한다)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 수 30개, 계금 3,000만 원, 1회 계불입금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계금을 탄 경우는 매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순번이 없는 계(미리 순번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의 사정 또는 계주의 지정에 따라 매달 계금을 타는 계원을 정하는 방식임)를 조직 운영하던 계주로, 계원들과의 약정에 따라 지정된 곗날에 계원으로부터 월불입금을 징수하여 지정된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07. 2. 22.경부터 2009. 3. 22.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중 ‘2007년 조직 계’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등 11명으로부터 매달 계불입금 합계 3억 1,750만 원을 모두 거두었으므로 계주로서 피해자 D 등 11명에게 계금을 탈 순번을 정하고 이에 따라 1구좌 당 계금 3,000만 원과 이자(계금을 타는 순번에 따라 이자 명목으로 매월 30만 원씩 추가됨)를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D 등 11명에게 위 계금과 이자를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계금과 이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피해자 D 등 11명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나. 2008년 조직 계 피고인은 2008. 7. 28.경부터 2009. 3. 1.경까지 같은 동네에 거주하던 피해자 D, F, K, O, P, Q, R 등(이하 ‘피해자 D 등 7명’이라 한다)을 계원으로 하여 구좌 수 30개, 계금 3,000만 원, 1회 계불입금 1구좌 당 매월 100만 원(계금을 탄 경우는 매월 130만 원)으로 정하여 순번이 없는 계 미리 순번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원들의 사정 또는 계주의 지정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