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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2 2019고단3484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6. 19:27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 내에서, 위험방지(공동대응 자살)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1세) 외 2명이 피고인의 안전을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집안에서 문을 발로 차면서 나와 위 E 외 2명에게 욕설을 하며 밀치고,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1cm, 손잡이 12cm)을 꺼내 들어 좌우로 흔들면서 위 E 외 2명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 자체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자살충동 등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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