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7. 15:03경 부천시 상일로 129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1층 입구에서, 법원 청원경찰 B에게 자신에게 송달된 서류에 대해 문의하던 중 B이 종합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으라고 한 말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날 길이 3cm, 전체 길이 16cm)을 주머니에서 꺼내 “너 칼 맞을래”라고 말하여 B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법원 청원경찰의 청사방호 및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통화내용 문답)
1. 압수조서
1. 법원 청원경찰 신분증 사본, 압수물 및 현장사진,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법원 청원경찰을 협박하여 청원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하게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며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였고, 그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금된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