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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209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9. 3. 24.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9. 09:45 경 부산 부산진구 부 전로 111번 길 6에 있는 부산진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비과 B 소속 수경 C에게 " 경찰서로 보내

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 총 길이 20cm , 칼날 길이 9.5cm )를 꺼내

어 찌르려고 하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경비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 01. 공무집행 방해 >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4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동생과 싸운 후에 술에 만취하여 막연히 교도소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칼을 휴대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경찰관을 위협한 행위는 그 자체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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