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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5201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4. 11:53경 양산시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에서, 양산시 소속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집 세입자를 병원으로 옮겨 밀린 월세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D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을 들어 보이면서 “간이 배 밖에 나왔나, 내한테 죽을래”라고 말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체포경위에 대한 수사 등), 범행당시 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ㆍ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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