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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5.14 2019고단1583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2. 10:24경 구미시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전날 그곳 공무원인 D로부터 불법 건축물 관련하여 민원 안내를 잘못 받았다며 항의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접이식 의자로 D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민원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태양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 피고인이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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