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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3고단53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8. 1. 10: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사무실 내에서, 회의 도중 피해자 E(35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창고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망치를 빼앗기자, 바지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들고 G을 향해 휘두름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현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흉기 기타 위험 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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