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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18 2015고단1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에 있는 순천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이마트 방면에서 순천역전로타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8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0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4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회전근개 재파열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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