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1톤롱바디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4. 16: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에 있는 팔당대교 양평방면 출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하남 방면에서 팔당대교IC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진행하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가 전방 차량정체로 정지하는 것을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익스플로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K이 운전하는 L 르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연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30,411,2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G의 위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12,880,3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