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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7-4 앞 도로를 터미널 쪽에서 세무서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렵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5세), 피해자 F(30세), 피해자 G(2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4.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관교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7-4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약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일반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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