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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4. 01:01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인역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부 정류장 방면에서 대명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전방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8세)가 운행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충격에 의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이 운행하는 H 트랙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피해자 E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연속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49세), J(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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