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0.02 2015고단1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06: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을 남부시장 방면에서 순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 및 사람의 통행이 많은 순천역 앞 회전교차로 구간으로서,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48세)의 팔꿈치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쪽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