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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846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상 피고인 B는 2015. 8. 초 순경 지인 C을 통해 ( 주 )D 의 대표이사인 E이 F 은행에서 법정관리 중이 던 G 방산 부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F 은행 측에 접촉하여 위 인수 작업을 도와 줄 수 있느냐

는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후 고교 선배인 상 피고인 H, 당시 I의 친인척으로 알고 있던 상 피고인 J에게 순차적으로 위 제안을 알려주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상 피고인 B, H, J은 위와 같이 F 은행의 법정관리 대상인 G 방산 부문 인수 작업을 위해 F 은행 임직원에 접촉하여 인수 작업을 하기 위한 활동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상 피고인 B는 2015. 9. 24. 서울 중구 K 호텔 로비에서 E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후 나머지 7,500만 원을 상 피고인 H에게 전달하고, 상 피고인 H는 위 전달 받은 7,5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2,500만 원을 챙긴 후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호텔 커피숍에서 상 피고인 J에게 교부하였다.

상 피고인 J은 위와 같이 E으로부터 활동비를 교부 받았음에도 F 은행 법정관리 대상인 G 방산 부문 인수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2016. 2. 경 C을 통해 E에게 M& ;A 의 전문가 이자 L 장관의 이종 사촌인 M 이라는 사람이 N( 약칭 ’N‘) 의 간사인 국회의원을 잘 알고 있어 위 인수 작업을 잘 진행할 수 있다’ 고 말하며 상 피고인 M을 소개하고, 상 피고인 M은 그 무렵 서울 강남에 있는 O 호텔 커피숍에서 J, C, E 등과 만 나 위 G 인수 작업을 논의하고, F 은행 관계자들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 A을 만 나 위 인수작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한 뒤 피고인 A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5. 경 ( 주 )D 와 자문 용역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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