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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13 2020고단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 고단 99』

1. 온양 B 호텔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충남 아산에 있는 온양 B 호텔을 인수하여 지상 25 층 지하 6 층으로 레지 던스 호텔로 신축하여 지하에 스파 및 휘트 니스 센터를 운영하려고 한다.

6,000명에게 회원권을 분양하면 분양대금만 60억원에서 90억원이 된다.

그러니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4억원을 빌려 주면 2011. 1. 경까지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D에 대한 채무 30억원 등 과다한 채무가 있었고 온양 B 호텔 사업부 지가 경매 개시되는 등 온양 B 호텔 등을 인수 ㆍ 개발하여 운영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2010. 9. 10. 경 1억원, 2010. 10. 4. 경 3억원을 송금 받아 합계 4억원을 편취하였다

2. F 골프클럽 인수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경기 여주군에 있는 F 골프클럽을 인수하여 되팔면 20억원 상당 이익을 낼 수 있다.

1억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골프클럽을 인수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로 2010. 12. 21. 7,000만원, 2010. 12. 22. 3,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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