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고단8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4월에, 피고인 F를...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A는 2015. 8. 초 순경 지인 G을 통해 ( 주 )H 의 대표이사인 I이 J 은행에서 법정관리 중이 던 K 방산 부문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J 은행 측에 접촉하여 위 인수 작업을 도와 줄 수 있느냐

는 제안을 받고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한 후 고교 선배인 피고인 B, 당시 L의 친인척으로 알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순차적으로 위 제안을 알려주고, 위와 같은 제안을 받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J 은행의 법정관리 대상인 K 방산 부문 인수 작업을 위해 J 은행 임직원에 접촉하여 인수 작업을 하기 위한 활동비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위 활동비 경비로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제안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는 피고인 C의 위 제안에 따라 G을 통해 I에게 위 K 방산 부문 인수 작업 활동비 경비로 1억 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5. 9. 24. 서울 중구 M 호텔 로비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 받아 그 중 2,50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긴 후 나머지 7,5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 전달 받은 7,500만 원 중 자신의 몫으로 2,500만 원을 챙긴 후 나머지 5,000만 원을 위 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9. 24. 오후 경 서울 서대문구 N 빌딩 1 층 커피숍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O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에서 근무하고, 평소 전임 J 은행 감사 등 금융권에 인맥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는 C으로부터 위와 같이 ( 주 )H 의 J 은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