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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38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9월을 선고 받아 2015.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896』 피고인은 2011. 12. 5. 경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 전철역 부근 불상의 호텔에서 피해자 C에게 “( 주 )D 을 인수 작업 중에 있는데 인수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며, 내가 기업 인수 전문가인데 같이 인수를 하자” 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피고인이 인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피해자는 인수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 인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인수 작업을 제대로 진행한 바가 없고, 기업 인수 작업을 해 본 적이 없으며, 기업 인수 전문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14.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F)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0. 인수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인수 경비에 사용할 것이라며 카드 3매( 국민은행 법인 카드, 국민 비자카드, 현대카드 )를 넘겨받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376,429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합계 65,376,429원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7870』 [ 모두 사실] G는 2014. 8. 27. 경 H에게 ‘5,000 만 원을 주면 양도성예금 증서 (CD) 27억 원을 발행해 주겠다’ 고 거짓말 하고, I은 H에게 ”G 가 이런 일로 20년을 넘게 전문적으로 해 온 일이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거짓말하면서 H으로부터 법인사업자 원부 등 서류를 건네받고, G, I은 2014. 10. 경 H에게 상업은행에서 발행한 1억 원 상당의 국채를 보여주었고, I은 H에게 ”G 가 국채로 어떻게든 해결을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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