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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88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4.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82』

1. 피고인은 2015. 3. 경 정신 지체 2 급인 C을 D 채팅을 통해 알게 되어 그때부터 수원시 팔달구 E 원룸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과 함께 생활하던 중 생활비가 부족 해지자 C이 성매매를 하여 벌어 오는 돈으로 생활비에 충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부터 2015. 7. 말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E 원룸 5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7. 말경부터 2015. 8. 초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모텔 406호에서 각 컴퓨터를 이용해 위 C의 D 아이디로 채팅 방에 접속하여 성 매수 남을 물색한 후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받고 C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2회 인근 모텔에서 성 매수 남과 성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7187』

2. 피고인은 2017. 6. 18.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J(26 세 )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2017. 6. 19. 03:30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모텔에서 피해 자가 휴대폰 개통을 거절하자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소화기를 집어 들고 “ 이 씨 발 개새끼야 나한테 장난치냐

”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7. 6. 19. 경 수원시 팔달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373,530원 상당의 아이 폰 휴대폰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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