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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619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195』

1.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에서 ‘F’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0. 경부터 2015. 7. 16. 경까지 위 ‘F’ 유흥 주점에서 약 80평 규모의 면적에 노래방 기계와 테이블 등이 있는 방 실 7개를 설치하고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1 인당 성매매 대가가 포함된 대금 현금 30만원( 카드 결제 시 35만원) 을 받고 H 등 3명의 여성 종업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도록 한 후, 인근의 모텔에서 여성 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 고단 896』

2. 피고인 B은 2016. 2. 24. 17:00 경 지인인 I을 만 나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합의한 후, 자신의 스마트 폰으로 채팅 앱 ‘J ’에 접속하여 자신이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금 15만원에 성매매를 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성 매수 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단속 경찰관을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주차장으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I을 만나게 해 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6195]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M의 자필 간이 진술서

1. 광고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 신한 은행 계좌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추징 수익금 계산), 외환은행 거래 내역서 [2016 고단 89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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