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2016. 3. 2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G' 등의 스마트 폰 채팅앱에 성매매 광고 글을 올려 성매매를 원하는 다수의 성 매수 남들을 모집한 뒤 성매매대금으로 15~20 만 원을 받고 아동 청소년인 H( 여, 16세 )으로 하여금 위 성 매수 남들과 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5. 3. 중순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 모텔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초순 22:00 경 수원시 장안구 K 아파트 211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경 위 ‘J 모텔 ’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2:00 경 위 ‘J 모텔 ’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중순 22:00 경 위 ‘J 모텔 ’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8. 경 위 J 모텔에서, 위 H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과 H의 L 대화내용 사진
1. 성 매수 남과 H의 L 대화내용 사진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