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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고합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D를 징역 4년 3개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는 2017. 4.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190』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7. 경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H’ 을 통해 알게 된 가출한 청소년 I( 여, 15세 )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통해 얻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함께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여 I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로부터 성매매 대가를 교부 받아 분배 및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7. 28.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H’, ‘L’, ‘M ’에 접속하여 성 매수 남성들을 모집하고, I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과 같은 날 위 K 모텔에 있는 불상의 객실에서 현금 10만 원을 받고 1회 성 교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3. 경까지 위 K 모텔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평균 3회, 총 약 81회의 성교행위를 하게 알선한 후 I으로부터 I이 성매매 상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약 8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I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7. 28. 경 위 ‘H’ 을 통해 알게 된 I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에게 소개시켜 준 후 그 시점부터 같은 해

8. 23. 경 사이에 일주일에 1~2 회에 걸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를 만 나,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하여 성 매수 남성 모집 글을 올리고 I으로 하여금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 불상의 남성들과 성 교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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