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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30 2012고합135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가. 피고인은 2012. 2. 3. 2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어떤 모텔 객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7만 원을 주고 E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위 E에게 10만 원을 주고 E과 성관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강도 피고인은 2012. 2. 중순 23:00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F모텔’ 객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E(여, 16세)과 성관계를 한 뒤 성매매 대가로 지불한 10만 원을 다시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욕실에 들어가 씻고 알몸으로 밖으로 나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야 씹할 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벽을 수회 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면서 "야 이 년아.

네가 내 인생 망쳤어.

나 불구 됐어.

어떻게 책임질래.

너 때문에 곤지름이라는 성병에 걸렸다.

씹할 년아.

돈이나 내

놔. 돈 어딨어.

"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4회,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판시 제1항: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판시 제2항: 형법 제33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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