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D, E, F, G, I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K, M를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J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2. 12. 23: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태화강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T(여, 13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 7.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14. 20:00경 울산 남구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1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1. 10. 23:00경 울산 남구 V 소재 W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11. 21:00경 울산 남구 V 소재 X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13.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태화강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아동ㆍ청소년인 U(여, 16세)에게 13만 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