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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13. 01: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5세), F(여, 16세)에게 음식과 모텔숙박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E과 성교행위를 하고, 피고인 B는 F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6. 14. 02:00경 광주 남구 G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E, F에게 음식과 모텔숙박비를 대가로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F과 성교행위를 하고, 성명불상자는 E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및 제38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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