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가. 2013. 5. 2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D(여, 14세)에게 성매매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나. 피고인은 2013. 6. 1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E모텔 객실에서 위 D에게 성매매대가로 8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 B은,
가. 2013. 4.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아동ㆍ청소년인 제1의 가.
항 기재 D에게 성매매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나. 2013. 5.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위 D에게 성매매대가로 5만원을 지급하고 D와 성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