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3인)
피고,항소인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창 외 3인)
2017. 6. 2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 제11쪽 제4행의 “할인 전 요금”을 “할인 후 요금”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11쪽 제15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⑺ 원고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통신서비스 용역 공급의 대가는 이용자가 원고에게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되었고,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약정을 해지함으로써 이미 할인받은 금액 중의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용자의 위약으로 인한 우연한 결과이므로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라고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어 매월 대가를 지급받고 해당 대가 부분에 대하여 공급대가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를 들어 ‘용역의 공급가액이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매월 확정된다’는 취지로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은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들고 있고, 제2항 은 “ 제1항 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은 “ 법 제16조 제2항 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들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을 기초로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원칙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가 적용되고, 따라서 원고가 이용자와 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기 시작하고 이용자는 매월 공급이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매월 별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그 공급가액은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매월 확정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주장은 위 법령에 따른 체계적 해석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⑻ 피고는 원고가 이용자와 사이에 당초 약정한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추가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한 약정은 기간 약정의 공급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에누리로 받은 금액 상당의 이 사건 금액만큼을 회복시키기로 하는 ‘조건부 추가요금’에 대한 합의에 해당하고, 이 사건 금액의 지급 여부는 이미 이용자에게 재화, 용역의 공급이 전제되어 있어 이용자의 중도해지 여부에 따라 그 대가를 얼마로 측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불과하며, 이러한 대가결정은 당사자 간에 사전합의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자의 약정기간 위반이라는 조건이 성취됨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은 그 성격상 위약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초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정한 제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은 위 위약금의 액수를 미리 약정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당초 할인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해지더라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비스 공급가액은 원고가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이용자가 그 대가로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의하여 다달이 요금을 납부함으로써 이미 지급되었고, 그 이후 이용자가 약정기간 만료 이전에 서비스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금액을 용역 공급의 대가라고 한다면 어느 시기에 공급된 용역의 대가인지 특정하기 어렵게 되는데, 이는 약정기간 위반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지급하는 금액과 용역의 공급 사이에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서비스이용계약은 용역의 공급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급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서비스 공급자가 이용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이 경우에 이용자가 약정을 위반하면 그에 대한 위약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통상적인 모습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예정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초의 할인금액을 기초로 한다고 하여 그것이 용역공급의 직접적 대가라고 할 수는 없다.
⑼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그 공급가액의 증감액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반영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바, 이와 같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에 따라 이 사건에서 통신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서비스이용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그 해지 시점이 추가요금에 대한 공급시기로 인정되고 그 추가요금이 공급대가로서 해당 시기의 매출세액 과세표준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은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은 “ 법 제32조 제7항 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로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을 들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제도는 ’공급가액‘이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액은 이용자의 약정위반에 따라 발생하는 위약금에 해당하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이 ’공급가액‘이 추가되는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금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⑽ 피고는 만약 이 사건 금액을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본다면 이는 원고가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따른 것으로서, 할인반환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의 대가로 인정되는 반면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역공급의 대가가 부정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금액이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로부터 당초의 할인된 요금제 약정에 따라 다달이 지급받은 용역공급의 대가와는 별개로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함에 따라 그에 따른 제재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손해배상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 전제가 잘못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⑾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금액을 위약금으로서 용역공급의 대가가 아니라고 판단하게 되면, 납세자가 이면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이용기간을 1년으로 하면서 일응 2년의 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약정할인을 적용시킨 다음, 1년 후 중도해지 하는 형식으로 부당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가능해지므로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용자가 원고와 같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면약정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현재와 같이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 이용요금을 계좌를 통하여 자동이체를 하거나 개별적으로 계좌이체를 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조작이 가능할지도 의문이며, 원고가 수많은 이용자들과 사이에 그와 같은 이면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조세법 규정을 악용하여 남용할 여지가 있다면 법령의 보완 등으로 해결하여야 마땅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법령의 해석을 남용의 여지가 없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