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조일영 외 1인)
피고
분당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문준필 외 1인)
2016. 10. 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1기부터 2014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 원고와 일정기간 의무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동전화 요금·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임대료·인터넷통신 단말기 등을 할인 제공받았다가 중도 해지한 이용자들로부터 수령한 위약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25. 피고에게 2011년 1기분 위약금 7,957,243,904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723,145,973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4. 11. 10. 원고에게 경정청구액 전부를 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189,005,630,25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180,889,4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같다)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5. 1. 27. 원고에게 ①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7,084,744,710원을 환급한 반면, ②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 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주1) 1,057,592,316원 의 경우 당초 판매시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던 금액을 약정위반에 근거하여 ‘잔여 약정기간 등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아내는 장비판매대금의 회수 성격’이므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1차 거부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5. 1. 29.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57,048,837,82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85,737,0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는데(그 상세내역은 별지2 기재와 주2) 같다), 피고는 2015. 3. 31. ‘이동전화 요금이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의 경우에도 당초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을 공급한 후 중도해지에 따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가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2차 거부처분’이라 하고, 1차 거부처분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하며, 위 다.의 ② 및 라.의 각 위약금 합계 58,106,430,138원(1,057,592,316원 + 57,048,837,822원)을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5. 7. 21.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이용자의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①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이동전화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동전화 요금의 일부 등을 할인해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②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경품(상품권이나 자전거 등)을 제공하거나 인터넷 요금 및 모뎀이나 셋톱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각 체결하여 왔다.
2) 원고가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양식(갑 제1호증의 1 내지 3)에는 “약정기간 내 해지(중략)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단말기 및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는 “요금할인이 제공되는 요금제 이용 고객은 약정기간 동안 요금할인을 제공받으며, 약정기간 내 해지 및 할인 프로그램 가입이 불가한 요금제로 변경시 할인반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요금 할인 관련 주3) 위약금 은 ‘요금할인 받은 총 금액 × {(약정일수 - 사용일수)/약정일수}’, ‘∑{약정 이용기간별 총 할인금액 × (1 - 약정 이용기간별 할인반환금 주4) 할인율) }(통합요금의 경우)’의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주4)
3) 원고가 인터넷통신서비스 이용자로부터 작성·제출받는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 양식(갑 제2호증)에는 “계약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 단축시는 할인요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해지시, 가입시 받은 경품에 대한 할인반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중 인터넷 요금 및 모뎀 임대료 할인에 대한 위약금은 ‘(할인 전 월 이용료 × 경과월수) × (계약기간 할인율 - 사용기간 할인율), 사용기간 할인율은 사용기간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계약기간 할인율을 적용’의 방식으로, 경품제공 관련 위약금은 ‘(경품가액/12개월) × (12개월- 경과월수)’의 방식으로, 인터넷통신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이용개월수 × (사용기간 단말장치임대료 - 약정기간 단말장치 임대료), 사용기간은 1년 미만은 무약정, 2년 미만은 1년 약정, 3년 미만은 2년 약정 임대료를 적용’의 방식으로 각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4) 원고의 약관(을 제2, 3호증)에는 단말장치(모뎀) 사용료 등과 관련하여 “고객측의 귀책사유로 최초 가입시 약정한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할 시는 할인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요금할인과 관련하여 “계약기간 또는 추가 계약기간 이내 해지하거나 계약기간을 단축할 시는 추가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며, 원고가 운영하는 블로그 사이트에는 ‘약정기간 내 약정 해지하는 경우 할인반환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할인반환금은 절대 고객이 약정을 통해 할인받은 금액을 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할인반환금이란 약정할인 요금제를 통해 받은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이므로 약정할인은 고객에게 전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홍보글이 게시되어 있다.
5) 원고는 인터넷통신 서비스 이용약관(을 제2호증)에서 ‘이용고객이 설치장소 변경을 청구한 지역이 서비스 불가능지역인 경우‘,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월 고장누적시간이 48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이용고객 본인이 현역으로 군입대하는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고(제13조 7항),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약관(을 제3호증)에서 ’고객이 통화품질 불량의 사유로 신규 가입일로부터 14일 내에 해지하며 단말기 일체를 반납하는 경우‘, ’기타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등 이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다(제38조).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금액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고, 제5항 에서는 “ 제1항 부터 제4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은 ‘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608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은 “ 제1항 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법령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가관계가 있는 가액 곧 그 대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 등을 공급가액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3. 13. 선고 81누412 판결 ,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 제1항 제3호도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당사자가 어떠한 거래 방식을 취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목적 달성의 효율성, 조세 등 관련비용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선택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며, 그들이 어느 한가지 방식을 선택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면, 그로 인한 조세의 내용이나 범위는 그 법률관계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할 것이고, 서로 다른 거래의 궁극적 목적이 동일하다 하여 그 법적 형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이 같다고 하거나 조세법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의 1. 및 위 다.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액은 원고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공급대가가 아니라 원고가 계약을 위반한 이용자들로부터 받은 위약금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⑵ 원고는 국내 전역의 이용자들에게 일정한 수준의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물적시설(광케이블 매립, 서버 및 라우터 등 중계설비 설치, 모뎀 및 셋업박스 등 구입, 중계기 설치 등) 및 인적시설(설치기사, AS기사 등 인력 증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러한 투자비용은 이용자로부터 받는 수익(서비스 이용대가)으로 충당한다. 그리고 안정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이용자와 사이에 이용자가 원고의 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그 요금 등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장기간 원고의 서비스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용자가 약정기간을 위반하여 중도에 약정을 해지하게 되면 원고로서는 당초 기대했던 서비스 대가만큼을 수익하지 못하여 당초 약정을 신뢰하고 투입한 설비투자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약정에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 해지시에는 일정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키면서, 다만 그 해지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위약금의 지급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⑶ 원고와 이용자 간의 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서라고 볼 수 있는 이동전화가입신청서 및 인터넷통신서비스 가입신청서에는, 이용자가 약정기간 위반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위약금’ 또는 ‘할인반환금’으로 표현하고 있고, 원고의 약관에서도 마찬가지로 ‘위약금’과 ‘할인반환금’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용자들에게 약정기간 위반시 지급하여야 하는 위약금을 ‘할인혜택의 일부를 반환하는 것’으로 설명·홍보하고 있기는 하나, 일정기간의 사용과 결부된 요금 할인에 있어 그 약정 위반에 대한 제재는 ‘할인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합리적이고, 또한 원고가 정한 위약금 산정방식에 의하면,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용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고 있어 원고가 당초 할인해 준 금액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거나 위약금액이 할인받은 요금의 합계액에 비례하는 것이 아닌데다가(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장기간 이용할수록 실제 할인받게 되는 금액은 증가하고 이미 할인받은 총 금액 대비 위약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장기간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우대받는 방식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고가 징수하는 위약금이 이용자가 기간약정을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가 받아야 할 재화 또는 용역 공급대가와 일치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용자가 이 사건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게 되는 원인은 어디까지나 이용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당초 약정한 기간 내에 계약을 중도 해지하였다는 데에 있으므로, 그 법적성격은 이미 공급이 완료된 통신서비스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⑷ 이용자가 서비스를 일정기간(약정기간) 동안 사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동전화나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이나 셋업박스 등 단말기에 대한 임대료의 일부 등을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위반하여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가, ‘당초 약정에서 정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가액(할인된 금액)을 이용자가 약정을 해지한 시점에서 이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만큼 증액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당사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을 무시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의제적이고, 위 ⑶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약금 명목으로 받은 이 사건 금액은 당초에 할인해 준 금액의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인가받지 아니한 요금제를 임의로 선택하여 약정을 체결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에서도 부당하며, 종전에 할인받은 금액의 범위 내라거나 ‘할인반환금’이라는 표현만으로 이를 종전에 공급받았던 서비스 등에 대한 요금을 지급·정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⑸ 원고가 일정한 공급조건에 따라 할인하여 준 요금이 에누리에 해당하여 이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 이상, 원고가 제공한 통신서비스 등에 대한 공급가액은 이후 이용자의 약정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할인 전 요금’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용자의 ‘본래의 급부’도 ‘할인 후 요금의 납부’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 사건 금액은 그 약정위반으로 인하여 본래의 급부(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의 대가)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금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소정의 이른바 ‘에누리’로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었다가, 이용자의 약정 위반, 즉 공급조건 위반으로 원고가 반환받게 된 것이므로 원래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⑹ 요금할인액이 위약금 산정 요소 중 하나라거나, 위약금액의 산정방식을 정하고 있는 원고의 이용약관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거나 그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정이 이 사건 금액의 위약금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2) 경정청구의 근거 미제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경정청구와 관련한 ‘당초 신고 및 경정청구한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그 구체적인 내역’, ‘위 위약금의 정산 내역을 알 수 있는 전표 및 관련증빙’을 현출하여 당초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함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객관적으로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확인할 의무는 감액경정청구를 받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두9261 판결 등 참조),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4 내지 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9. 피고에게 2011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위약금 합계 189,005,630,25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17,180,889,46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청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및 금액에 대한 확인·검증을 거친 뒤, 2015. 1. 27. 위 위약금 중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합계 1,057,592,316원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96,144,756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1차 거부처분을 한 사실, 원고는 2015. 1. 29. 2014년 1기분 위약금 중 이동전화 요금, 인터넷통신 요금 및 모뎀 임대료 등(용역)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 57,048,837,822원에 관한 부가가치세 합계 5,185,737,086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할 당시, 그 입증자료로서 위 위약금 합계액의 상세내역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한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위약금 상세내역 중 월별로 1건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원고에게 그 증빙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원고는 그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한 위약금 상세내역 중 인터넷통신서비스 분야에서 10건, 이동전화서비스 분야에서 10건씩을 각 무작위로 추출하여 원고로부터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였는데, 모두 원고가 주장한 금액과 일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위약금의 세부항목별 금액과 구체적 내역 등이 특정,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홍영진 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주1) 피고가 환급을 거부한 부가가치세액 96,144,756원에 10분의 1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주2) 피고가 1차 거부처분시에 경정청구를 거부한 ‘인터넷통신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제공된 단말기(Ann 단말기, Voip 단말기, PC지원, 휴대용 STB 단말기 등 재화)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위약금’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주3) 원고는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과 동시에 판매되는 이동전화 단말기와 관련하여, 단말기 판매시 할인 전 단말기 금액 전액을 매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이동전화 서비스 약정을 중도해지함에 따라 지급받은 이동전화 단말기의 할인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경정청구대상에도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할인 관련 위약금은 논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