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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부산지법 1994. 5. 4. 선고 93노3383 제2형사부판결 : 상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하집1994(1),630]
판시사항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에 의하여 개설, 관리, 운영이 금지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의 규정에 신입사원이 각 단계별로 일정한 매출액을 달성하면 승진할 수 있는 인사제도를 두고, 판매사원인 대리의 매 제품 판매시마다 직상위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직급자들도 그 판매액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 채용하고,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며,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제품을 구입하였으나 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 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고, 회사의 판매조직원이라는 903명이 사실은 제품을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 그러한 고객이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으며, 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교육계획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왔다면 위와 같은 판매조직은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상품 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닌 것이므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에서 금지하는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및 피고인 2, 3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원심판시와 같이 소외 주식회사의 본부장직 등에 종사하면서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수입정수기를 판매하기 위한 조직을 관리, 운영한 것은 사실이나 그 판매업무는 위 회사에서 공개채용하여 일정한 교육을 받은 대리들이 담당하였고, 또 위 회사에 일정한 실적에 의한 승진규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규정에 의하여 승진된 사람은 없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을 관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그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은바, 요약하면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위 회사의 판매조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 2항 에서 금지되고 있는 순차적, 단계적 조직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렇다면 위 회사의 판매조직이 위 조항들에 의하여 금지된 조직인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데, 위 조항들이 금하는 조직이 되기 위한 요건을 위 조항들의 규정에 의하여 살펴보면, 그 조직은 첫째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 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둘째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셋째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이어야 하도록 되어 있다.

② 그리고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 소외 주식회사'은 신입사원인 대리가 매출액 2천만 원을 달성하면 차장이 되고, 차장은 그 소속대리의 판매를 통하여 매출액 6천만 원을 달성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2억 4천만 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되는 인사제도를 두고, 매 정수기 판매시마다 그 판매액에 대하여 대리와 차장은 각 12%, 부장은 10%, 본부장은 4%, 상무는 1%의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리의 판매행위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 직 상위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의 부장 등도 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데, 이는 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바대로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에 연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임이 분명하다.

③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의 경찰, 검찰, 원심, 당심에서의 각 진술, 소외 주식회사의 직원들인 공소외인들의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피고인들측에서 제출한 신입사원교육일정표, 주간교육계획일정표, R/O의 기본원리, 사원모집광고철, 개인별 실적 및 급여지급명세서, 신문, 각 계약서의 사본, 업무일지, 사원교육용 자료 등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위 회사는 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한 사실, 그리고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위 정수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였고, 원심판시의 903명은 정수기를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 그러한 고객 중에서 위 회사의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는 본부장, 부장 등이 대리 등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그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교육계획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사실 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이 금지한 바대로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 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상품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위 회사의 조직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더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이 사건 조직이 위 법이 금지하는 조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④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터인데 원심은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은 결국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항소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은바 앞서 파기이유에 있어 판단한 바와 같이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문수(재판장) 고충정 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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