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인 피고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 및 이용자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수수료’는, 대리점인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 및 영업정책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 가입자 유치수수료와 가입자 관리수수료가 있다. 가입자 관리수수료는 원고가 가입자의 월간사용료 등을 수납 대행할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인 요금수납수수료와 관리수수료가 있다.
‘관리수수료’의 관리란 원고가 월간사용료와 가입일시금의 수납, 단말기에 대한 A/S 제공, 고객의 문의에 대한 응답, 가입조건 및 등록사항의 변경, 고객불만이나 요구에 대한 응대와 해결, 단말기의 교환 또는 교환 판매업무 및 기타 피고가 위탁한 업무를 의미한다.
‘관리수수료’는 원고가 관리 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중도 해지없이 계속 유지될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유치한 가입자의 가입이후 해당 월을 포함하여 3년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당해 가입자가 실제 납부하는 사용요금에 대해 일정비율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다. 피고는 2010.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해지통지를 하였고, 다음날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간판 및 광고물을 철거하거나, 경쟁사의 간판과 광고물을 설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해지통보 당시 채권가압류는 이미 해제된 상태였으므로 이로 인한 해지사유도 없었다.
그리고, 가사 있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