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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도1587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4.4.15.(966),1138]
판시사항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나. 같은 법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각 규정 내용이 같은 법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지 여부

다. 같은 법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가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은 후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후원비의 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의 내용 때문에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의 각 규정내용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을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가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같은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일정한 부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김찬진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뒤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8조 제1항 에 규정된 "상공부령이 정하는 조직"을 규정한 같은법시행규칙(이 뒤에는 “규칙”이라고 약칭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면,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라도 그것이 다른 상대방 또는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교육 및 지도(이하 "후원"이라 한다)와 관계있는 것이면 이를 얻는 행위가 허용되는 것인데, 그 후원비에 관하여 규정한 “규칙” 제13조 제2항 은 내용이 애매하여 그 내용만으로는 후원비가 어느 범위내에서 허용되고 어느 범위를 넘으면 처벌되는 것인지 명백하게 알 수 없으므로, 결국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는 것인바,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다른 상대방 또는 다른 가입자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경우 그 이익이 후원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경제적이익의 내용과 그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규칙” 제13조 제2항 은 후원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후원비의 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나열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규정의 내용때문에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또 공소장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이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 정하는 "조직"에 관여된 것으로만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규칙” 제13조 제1항 제3 내지 제8 각호가 소론과 같이 “법” 제18조 제1항 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 조직을 규정한 것이어서 무효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다.

“법” 제18조 제1항 과 그 법조항 소정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의 내용을 규정한 같은법시행령(이 뒤에는 “령”이라고 약칭한다) 제10조 제1항 의 각 규정내용을 대비하여 보면, “령” 제10조 제1항 이 소론과 같이 “법” 제18조 제1항 이 위임한 범위를 넘는 규정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소론이 내세우는 “법”의 관계규정들을 검토하여 보아도 “법” 제18조 와 “규칙” 제13조 의 각 규정내용이 소론과 같이 “법”의 다른 규정들과 모순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결국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같은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법” 제3조 제1항 및 “령” 제2조 제3호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 가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조물품으로서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을 “법” 제2조 제5호 소정의 "일정한 부담"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소론과 같이 영업의 자유나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의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종전에는 공소외 산융산업주식회사가 이 사건 자석요를 제조 판매하여 왔으나, “법”이 1992.7.1.부터 시행되는 것에 대비하여 판매방법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제조회사와 판매회사를 별개의 법인으로 분리하여 위 회사가 판매에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관여한 판매조직이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조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피고인들이 권유에 기인하여 상품을 판매하여 “령” 제10조 소정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법” 제18조 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나, 위 회사가 소론과 같이 “법”에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석요를 제조하는 회사와 판매하는 회사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1이 “법” 제1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의 판매를 하거나 조직에 가입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 운영한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인들의 판매활동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것이라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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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1993.5.12.선고 93노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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