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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9 2017가단1175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C 명의로 2014. 10. 21. 개통된 휴대폰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2013. 5. 8. 위탁판매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 8. 피고와 사이에 유무선통신서비스상품 등의 위탁판매, 가입계약체결 등의 위탁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판매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정하였다.

[판매위탁계약서] 제10조(위탁수수료) ③ 원고가 부정개통을 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피고는 해당 개통과 관련하여 이미 지급한 위탁판매수수료를 원고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부정개통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구체적인 환수방법은 별첨한 부정개통 환수 기준안에 따른다.

제24조(손해배상) ①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 약정상의 위탁업무 수행 중 피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를 책임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부당영업행위 방지 약정서] 제1조(부당유치판매행위의 금지) 원고는 가입자 유치업무 및 그에 수반되는 물품의 재판매 등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유치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④ 가입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위임장과 가입자의 인감증명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가입자 본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⑦ 실제 가입자가 아닌 불특정인의 명의로 허위개통 또는 허위등록하는 행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위탁업무로서 2014. 10. 21. C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C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폰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채무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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