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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도1544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공1995.7.1.(995),2304]
판시사항

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의 해당 요건

나.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이 "가"항의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1995.1.5. 법률 제489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상대방) 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가입자) 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 간 또는 가입자 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판매조직이 "가"항의 판매조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검 사

변 호 인

변호사 권기우(피고인을 위하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제1항, 제2항이 금지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① 방문판매업자와 그 판매업자의 권유를 받은 자(이하 "상대방"이라 한다)간의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상대방의 권유에 기인하여 순차적·단계적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이 되는 자(이하 "가입자"라 한다)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간 또는 가입자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어야 하고, ② 그 조직의 운영방식 또는 활동내역이 상대방 또는 가입자가 직접 행한 상품의 판매나 다른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하는 조직이어야 하며, ③ 그 조직의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그 명칭 및 형태를 불문하고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 또는 가입자의 수에 연계되어 상대방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조직일 것 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고 전제하고, 이 사건 회사는 신입사원인 대리가 매출액 2천만원을 달성하면 차장이 되고, 차장은 그 소속대리의 판매를 통하여 매출액 6천만원을 달성하면 부장이 되고, 부장은 같은 방법으로 매출액 2억 4천만원을 달성하면 본부장으로 되는 인사제도를 두고, 매 정수기 판매시마다 그 판매액에 대하여 대리와 차장은 각 12%, 부장은 10%, 본부장은 4%, 상무는 1%의 수당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리의 판매행위에 의한 판매액에 대하여 직상위 판매원인 차장 이외에 그 상위의 부장 등도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위 법이 금지하는 바와 같이 가입자 중 그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서 가입자 중 상대방이 직접 권유한 가입자 외의 가입자가 행한 상품의 판매실적에 연계되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 것임이 분명하나, 한편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위 회사는 신입사원을 신문광고에 의하여 공개채용하고 있으며, 채용된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교육일정표에 따라 교육한 다음 대리로 임명한 후 이들을 각 부장의 아래에 배치하여 판매활동을 하게 한 사실, 그리고 신입사원의 80% 정도가 입사와 동시에 위 정수기를 구입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입사의 조건이 아니라 단순히 신입사원으로서 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부모 등 친척 명의로 구입한 것에 불과하였고, 공소사실 기재의 공소외 박소영 등 903명은 정수기를 구입한 고객일 뿐이고 그러한 고객중에서 위 회사의 판매조직원이 된 사람은 없었던 사실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회사에서는 본부장, 부장 등이 대리 등의 판매행위로 인하여 그 판매액의 일정부분을 수당으로 받는 것을 허용하고는 있으나 위 본부장 및 부장들은 주간 교육계획 일정표에 따라 소속직원들의 교육 및 지원업무를 해 왔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들이 관리, 운영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이 금지한 바와 같이 상품의 판매계약을 기초로 하여 그 상대방과 가입자간, 그 상대방과 다른 상대방간 또는 가입자간에 순차적·단계적 구조가 형성되는 조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상품판매시에도 구매자에게 판매원 가입을 권유하지 아니하고 상품 판매행위만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며, 또한 상대방 또는 가입자의 영업활동 등에 대한 교육 및 지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이익을 지급한 것도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점에서 위 회사의 조직은 위 법에서 금지하는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회사 조직이 위 법이 금지하는 조직의 모든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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