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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6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고등학교 2학년 무렵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 E(여, 18세)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02:00경부터 03:20경 사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소주 4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04:10경부터 05:30경 사이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와인 3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에 C, D에게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돌려 먹자”라며 피해자를 성폭행할 것을 제의하고, C과 D은 이에 동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다시 C과 D에게 “따 먹을까 ”라고 제의하고, C과 D은 “그러자”고 말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05:30경부터 06:30경 사이 위 ‘I’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C, D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1분간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C의 각 진술서

1. 영상녹화 CD

1. 각 감정의뢰회보, 통신자료 제공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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