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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고합110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과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 여, 18세) 는 C을 통해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02:00 경부터 03:20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C, D, 피해자와 함께 소주 4 병을 나누어 마신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04:10 경부터 05:30 경까지 사이에 H에 있는 ‘I’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등과 함께 와인 3 병을 나누어 마셨다.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위 ‘I ’에 있는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C이 피고인과 D에게 “ 피해자가 많이 취했으니 돌려 먹자 ”라고 성폭행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D은 이에 동의하였고, 그 후 C이 화장실에서 돌아온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주점에서 나오면서 다시 피고인과 D에게 “ 따 먹을 까 ”라고 제의하자, 피고인과 D은 “ 그러자 ”라고 말하여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합동하여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05:30 경부터 06:30 경까지 사이에 위 주점 인근에 있는 건물 계단으로 피해자를 데려 간 다음, 피고인, D은 주위에서 망을 보면서 순서를 기다리고, C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가슴을 만지다가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빼는 행위를 약 1분 간 반복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린 피해 자가 맨발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해자 경찰병원 속기록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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