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10.14 2014고단1837 (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A는 전주시 완산구 교동에 있는 한옥마을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중 알게 된 사이로서, 2014. 11. 28. 08:0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앞을 지나가던 중 위 복사집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앞으로 배달된 옷이 담긴 박스를 발견하고, C이 D과 피고인에게 “저 박스를 들고 가자”고 제의하고, 이에 D과 피고인이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망을 보고, C과 D은 위 박스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점퍼 10벌이 들어 있는 위 상자를 가져갔다.

이로써 C, D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건강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