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경 피해자 B(여, 13세, 가명)과 교제하였던 사이이고, C은 2017. 3.초순부터 3.말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며, D은 위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4. 21. 03:00경 서울 양천구 E건물, F호 위 D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피해자, D, C과 함께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중 술에 취해 방바닥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순서를 정해 강간하자고 제의하고 D, C은 이를 승낙하여, D, 피고인, C 순으로 10분씩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은 D과 피해자를 방에 남겨두고 집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그 사이 D은 바지를 벗고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다가 그만두었는데, 때마침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G가 피해자를 데리러 왔다가 피해자가 집에 안 가겠다고 하자 G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C은 G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영상녹화 녹취록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