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27 2012고단13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2. 6. 13. 01:30경 부천역 인근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일행인 피해자 E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구토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갈 때 화장실까지 따라간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꺼낸 뒤 지갑을 다시 주머니에 넣어주고, C, D은 옆에 서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C, D과 위 제1항과 같이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03:26경 피해자를 귀가시킨 후 부천시 F 편의점으로 가, C는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그곳 현금인출기에 넣고 미리 알아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 대질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확인증

1. 각 CCTV사진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