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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52309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B 자동차에 관한 운용리스계약 해지에 따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2. 26. 피고와 사이에 BMW X6 xDrive30d (등록번호 B)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92,718,720원, 매회 리스료 1,786,598원, 계약기간 60개월, 연간 계약운행거리 20,000km (추가 허용운행거리 1,000km )로 정한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차량반납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의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운행거리-계약운행거리-추가허용운행거리)×km 당 초과운행료 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초과운행부담금과 “잔여 리스료 단순 합계액×10%”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자동차 반납 당시의 실제 주행거리는 75,287km 이고, 이 사건 자동차 반납일(2016. 9. 27.) 이후 잔여 리스료 합계액은 51,811,342원(32회 분부터 60회 분까지 총 29회분 리스료의 합계)이다.

다. 원고는 2016. 9. 27.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반환하면서 이 사건 리스계약의 중도해지를 원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는데, 자동차 검수과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상태로 확인되었고 그 수리비는 53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 당시 피고 측으로부터 이 사건 리스계약 중도 해지의 경우 위와 같은 초과운행부담금 및 위약금 지급에 관한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고지를 받은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특약은 무효이거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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