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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8 2015가단227557
리스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237,879원 및 그 중 21,533,810원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 11. 리스회사인 원고와,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약정기간은 44개월, 월 리스료는 1,485,800원, 연체이율은 연 24%로 정하여 자동차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2010. 8. 20. 이후의 리스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은 2010. 11. 23.경 해지되었다.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은 2015. 7. 21. 현재 ① 연체리스료 1,330,585원, ② 초과운행부담금 632,900원(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19조), ③ 과태료 64,000원, ④ 중도해지수수료 19,506,425(이 사건 리스계약 약관 제17조), ⑤ 지연손해금 23,704,06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5,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계 45,237,879원(= ① 연체리스료 1,330,585원 ② 초과운행부담금 632,900원 ③ 과태료 64,000원 ④ 중도해지수수료 19,506,425 ⑤ 지연손해금 23,704,069원) 및 그 중 청구원금 21,533,810원(위 합계액에 ⑤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2015.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0. 5.경 교도소에 수감되었던 탓에 이 사건 리스계약 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중도에 반납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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