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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4 2017나276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7.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캐피탈’이라 한다)와 사이에 C 2017년식 페라리 488 스파이더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원가 449,771,830원, 선납 리스료 200,000,000원, 월 리스료 3,688,600원, 리스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운용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인데, 이 사건 리스계약에 적용되는 표준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제3조(고객의 책임) ②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피고 회사를 말함, 이하 같다)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제14조(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은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② 자동차가 도난,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고객은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완전히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의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하 생략)

나. 피고 B은 D 벤츠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피고 B은 2016. 8. 20. 10:47경 주소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이 사건 리스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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