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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3.22 2020고단117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 구체적 범죄사실] 『2020 고단 1172』 피고인은 [ 범죄 전력] 기 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9. 1. 20:55 경 거제시 B에 있는 C 조합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 고단 1654』 피고인은 [ 범죄 전력] 기 재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2. 17. 20:08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식당 앞에서부터 거제시 I에 있는 J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을 함과 동시에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172』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2)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3)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2020 고단 1654』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증거 목록 순번 14)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증거 목록 순번 15)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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